사회 | 2024.04.23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비율 40%→50% 확대 추진

경찰과 소방 당국이 경감과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경위→경감’과 ‘소방위→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경감과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가능 인원수는 해당 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을 넘으면 안 된다. 

근속승진 임용 심사도 연간 2회로 제한돼 있다. 소방은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을 ‘양’ 이하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속승진 가능 인원수를 해당 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으로 늘리고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도 삭제했다. 소방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도 폐지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 승진심사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중간 계급에서의 승진 적체 문제 완화와 장기간 재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해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며 “근속승진 기간이 다가온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없이 바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근속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자동으로 1계급 승진시키는 제도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순경(소방사) 4년, 경장(소방교) 5년, 경사(소방장) 6년 6개월, 경위(소방위)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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