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17

“선의 의료행위 면책·파업 권한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16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20명에게 사직 이유와 수련환경,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류옥 씨에 따르면 2년 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수련하면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전공의도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 수련 이후 38개월이라는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큰 과목에 알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과 함께 “대통령 사과는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복지부 차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옥 씨는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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