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9

“의대 증원 무효소송 대학 총장이 제기하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8일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주고 회신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 적격하다며 세 차례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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