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9

길 막고 쩌렁쩌렁…‘민폐 유세’ 원성 고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들리는 유세 소리와 불법주정차한 ‘민폐’ 유세차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대구 달서구지역 곳곳은 각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 운동으로 인한 소음이 절정을 이뤘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향에 귀를 막거나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총 1만9천949건이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는 한달 평균 97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선거유세 시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소음 기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철도주변음(100데시벨), 전투기 이착륙음(120데시벨)보다 높은 수치로 소음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인근 독서실을 다니고 있다는 박모(27)씨는 “독서실이 큰 길가에 있다보니 유세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들린다. 창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서 음악을 튼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들려 집중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일부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불편도 제재할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도로변이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지만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에 관한 규제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

또 유세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 등록만 하면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관할 지자체의 단속 없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가 접수돼야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대구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선관위에 등록됐다는 스티커가 있으면 과태료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세 차량에 배부한 스티커는 선관위에 신고가 완료됐다는 표시일 뿐 불법주정차나 교통위반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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