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전액 감면 시행

(경북=뉴스1) 이동욱 기자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하나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총 4만8000건이며, 시민들은 7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제19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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