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서류 간소화 및 해당 벌칙 면제

(경북=뉴스1) 이동욱 기자

경북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대상자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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