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도의원, 경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조례' 재난상황 골든타임 확보 기대

(경북=뉴스1) 장현호 기자

경북도의회가 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장의 종사명령에 의해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규정되어 있으나,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상황에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초동조치를 독려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자원의 소방활동 기본사항(안 제4조) ▲소방활동에 종사한 인적자원 보상(안 제5조) ▲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자원 보상(안 제6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안 제7조) ▲ 중복보상 금지(안 제8조)을 담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소화기 등 개인소유의 소화장비를 사용하여 재난 대응에 기여한 선의의 주민들에게는 보상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헌신하신 도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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